GTX-A 대심도 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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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7 작성자 한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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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대심도 안전시스템

국가철도공단 기고한 내용 제2탄!

한라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 한기율

GTX는 대심도 철도이다. 지하공간은 그 깊이에 따라 천심도와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되는데 그중 대심도(大深度)란 지표면에서 40m이상의 깊이에 있는 매우 깊은 지하 공간을 말한다.

대심도 철도는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심도 철도의 건설은 주로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을 사용하는데, TBM 공법은 지름 8미터의 길이 100미터의 거대한 원통형 굴착 기계를 사용하여 터널을 만든다. 따라서 건설 시 소음 등이 작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상비가 적어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상과 지하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의 지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예전 지하철 개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심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대심도는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지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토지나 주택 소유주 등은 정부로부터 소정의 보상을 받고 있다.

건설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깊은 지하에서 철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승객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동선 즉, 거리가 멀고 길어진다.

그러면 GTX-A 노선에는 어떠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고 있을까? 먼저 소방 관련 법령, 철도 관련 방재 규정 등에 따라 승객 피난 및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대피 안전지대, 대피통로 및 특별피난계단, 제연팬, 방화셔터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승객 피난 동선의 유형별로 정거장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승객 피난 동선과 시간을 시뮬레이션하고 검토 결과가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열차가 터널 내에서 정차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승객의 대피방향에 따른 제·배연 설비 가동시간 및 안전성을 검토한다. 즉 화재가 발생한 열차가 터널에 정차하면 승객의 대피 방향을 정하고, 차량에서 발생한 연기가 승객에게 가지 않도록 승객이 탈출하는 방향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반대쪽으로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등 설비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역과 역 사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선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위험도 분석(Hazard Analysis) 분석대상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ㆍ정량화하여 그 결과를 설계ㆍ제작 등에 반영하여 치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한 위해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을 통해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 허용할 만한 수준인지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방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철도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별 임무와 역할을 정의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그리고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을 확보하고 평상 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시스템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