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방법 변경
가.신청프로그램 변경
유체크 -> 학사정보시스템
나. 공적결석 출석인정 유의사항
1. 유체크 이의신청에서는 공적결석 처리불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승인단계에서 증빙 검토 후 승인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사유 부적함, 기간 불일치 등)
3. 최종 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자동연동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과목 자동 생성
5. 공적결석 출석 인정기간에 따라 신청화면 이원화
1일: 징병검사 소집일, 기업면접 심사, 학생 예비군 등
1일 이상 기간 신청: 조기취업자, 경조사, 병원 입원 등